대법 "검사, 적정한 범위 내 집행순서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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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3개 범죄로 각각 재판받고 형이 확정됐다.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 폭행죄로 벌금 70만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이었다. A씨는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일당 5만원으로 계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됐다.
이후 A씨는 2014년 1월23일부터 징역형에 따른 수감 생활을 시작했다. 중간에 검사가 형 집행순서를 변경해 2015년 3월21일 징역형 집행을 잠깐 멈춘 뒤 53일간 노역장에 유치돼 벌금형 집행을 먼저 마쳤고, 다시 징역형을 살기 시작해 총 2년 6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2016년 9월 16일 출소했다. 그런데 A씨는 2019년 9월 4일 다시 특수상해 범행을 저질렀고, 1·2심 재판부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의 쟁점은 A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해도 되는지였다. 형법 62조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 집행을 종료하고 3년 이내에 다시 범행한 사람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앞선 1·2심 재판부는 A씨가 집행유예 결격 대상이었음에도 검사가 형 집행순서를 변경했으므로 집행유예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검사의 형 집행순서 변경이 적법하고 징역형 집행은 A씨의 실제 출소일인 2016년 9월 16일에 끝났으므로 집행유예 결격 대상이 맞는다고 결론 내렸다.
대법원은 "형 집행의 순서 변경은 수형자의 이익이나 벌금형의 시효를 중단시키려는 목적 등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루어질 수 있다"라며 "검사는 제도의 목적과 수형자 기본권 보장의 이념을 염두에 두고 적정한 재량의 범위 내에서 형의 집행순서 변경에 관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그러면서 "수형자가 새로운 범죄 행위를 했다는 등 우연한 사정을 이유로 사후적인 관점에서 집행순서 변경이 수형자에게 미친 영향의 유불리를 평가해 집행순서 변경에 관한 지휘의 위법성을 판단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