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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인권위에 따르면 육군에서 통제관으로 복무 중인 군무원 A씨는 통제 장교로부터 부당한 지시, 업무자료 미공유, 비아냥과 질책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 정신과 진료를 받게 됐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피진정인인 육군 지휘관에게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과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등을 적극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진정인의 주장대로 업무자료 미공유, 비아냥 및 질책 등은 사실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지휘관의 지시가 부대 특성상 통상적으로 지시할 수 있는 사항이고 초기부터 상호 갈등이 있는 상황이었으며 조사 중 분리조치가 이뤄진 점을 고려해 진정은 기각했다.
다만 인권위는 A씨가 상당 기간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조치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부대에서 진정인의 정신적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실질적인 진정인의 정신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