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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 한국법인 前 사장들 불출석…공판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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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경 기자

승인 : 2025. 04. 16. 14:19

기소 8년여 만에 재판…임원들 불출석
재판부, 공시송달로 추후 재판 진행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법 /연합
배출가스 조작 사태로 기소된 지 8년여 만에 폭스바겐 한국법인 전직 사장 사건 재판이 열렸지만 피고인 불출석으로 공판이 연기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요하네스 타머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총괄사장과 트레버 힐 전 총괄사장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지난 2017년 1월 기소된 지 8년 3개월 만에 열렸으나 피고인이 불출석하면서 재판부는 공판을 추후로 연기했다.

앞서 재판부는 수 차례 소환장을 보냈지만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았다. 이에 공시송달로 앞으로 재판을 진행할 방침이다. 공시송달은 소송 서류를 전달할 수 없을 때 법원이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송달할 내용을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법이다.

추후 재판은 오는 5월 20일, 7월 3일 타머 전 사장과 힐 전 사장 사건 공판을 각각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7년 1월 배출가스 조작과 시험성적서 조작, 환경부 인증심사 방해 등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폭스바겐 전·현직 임원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VK는 2008∼2015년 '유로5' 기준 폭스바겐·아우디 경유차량 15종 약 12만대를 독일에서 들여와 판매했다.

해당 차량은 배출가스를 통제하는 엔진제어장치에 이중 소프트웨어를 탑재해 인증시험 모드에서는 유해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을 덜 배출하고 실주행 모드에서는 다량 배출하도록 설계됐다.

같은 시기 재판에 넘겨진 AVK 법인은 벌금 11억원, 박동훈 전 AVK 사장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2022년 11월 확정됐다.

1심은 배출가스 조작 관련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으나 2심은 배출가스 조작을 한국법인 관계자들이 인식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 대부분에 무죄를 선고했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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