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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규제에 실효성 겸비”…‘다양성’에 귀기울이는 AI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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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주 기자

승인 : 2025. 04. 16. 16:48

이달 동안 국내외 기업 대상 간담회 진행
'고영향 AI' 규제 등 산학연 전반 의견 수렴
유상임 장관 "규제 최소화 원칙 아래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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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2025년도 핵심과제 3월 실적 및 4월 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 기술 규제를 담은 AI 기본법 하위법령의 초안을 준비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통한 우려 불식에 나선다. 해당 법안이 국내 AI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에 규제가 아닌, 진흥에 무게를 두고 다양한 목소리를 듣겠다는 방침이다.

1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과기부는 지난주 대기업과의 AI 기본법 하위법령에 대한 의견수렴을 시작해 17일에는 중소 및 스타트업 기업들과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어 다음주에도 해외기업을 만나 법안의 취지와 조항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이후에도 과기부는 학계, 시민단체와의 만남이 예고되며 산학연을 아우르는 소통을 실천하겠다는 계획이다.

예정대로 2026년 1월 22일에 AI 기본법이 시행된다면 세계 최초로 AI 기술에 대한 규제를 포함하는 법안이 된다. 해외에서도 사례가 존재하지 않는 내용을 다루는 만큼, 관련 업계와의 접점을 최대한 늘려가며 시행착오를 줄이겠다는 것이 과기부의 계획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산업계는 물론, 연구·학계에서도 AI 기본법에 대해 중복규제를 비롯해 규제 강화의 우려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각계와의 소통을 통해 이 같은 우려를 씻어내고, 본래 입법 취지를 최대한 살려가는데에 의견수렴의 주안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그중 AI 기본법을 둘러싼 쟁점 중 하나는 '고영향 AI'다. 법안에는 생명, 신체 안전 등 기본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영향 AI를 개발 및 이용하기 위해 위험관리방안 수립 또는 개발과 활용에 사용된 데이터를 설명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내용을 두고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등 업계 전반에서 고영향 AI의 사용을 위축해 기술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법에서 아직 고영향 AI에 대한 범위가 모호하다는 점이 주된 지적사항이다.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명확한 기준 제시 없이 고영향 AI에 대한 규제가 이뤄진다면 모호한 범위에 법안의 실효성이 상실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AI 기본법의 하위법령 제정을 두고 산학연에서 이 같은 우려와 개선 요구가 나오고 있는 만큼, 향후 각계별로 두 차례 이상의 만남을 가지며 신중한 접근을 택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다음달 중으로 전망돼온 AI 기본법의 입법예고 역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과기부 관계자는 "간담회나 설명회 등에서 나온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이라며 "요구사항의 양이나 내용에 따라 법안의 하위법령 확정 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과기부는 본격적인 의견수렴 이전 '규제 최소화'라는 원칙 아래 하위법령을 제정하겠다고 밝혀온 만큼, AI 기본법에 대한 우려가 시행에 앞서 해소될 전망도 제기된다. 유상임 과기부 장관은 지난 7일 월례 브리핑에서 "다각도의 여러 의견을 청취해 규제는 최소화한다는 원칙 아래 하위법령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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