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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최경환 전 부총리 항소심도 벌금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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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경 기자

승인 : 2025. 04. 17. 11:53

法 "공식 선거운동 기간 아닌데도 선거 유세"
[포토]박근혜 전 대통령 퇴원 기다리는 최경환-조윤선
최경환 전 의원이 2022년 3월 24일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퇴원을 기다리고 있다. /아시아투데이 정재훈 기자
지난해 22대 총선을 앞두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선거 유세를 한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형사1부(정성욱 고법판사)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산악회 행사장을 찾아 마이크를 잡고 선거 유세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부총리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하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심리에서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은 원심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 내용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 전 부총리는 제22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1월 중순께 경북 경산시 한 단체 창립총회 행사장에서 마이크를 잡고 자신의 재임 시절 지역구 발전상을 언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최 전 부총리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으며, 1심 선고 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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