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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어인성 부장검사)는 지난달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전 청장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의혹이 제기된 술집의 폐쇄회로(CC)TV 자료 등을 확보해 혐의점을 찾으려 했으나 당시 김 전 청장이 그 자리에 있었는지 등이 확인되지 않아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김 전 청장에 대한 고발 역시 취소된 점도 고려됐던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청장은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의 한 단란주점에서 사업가로부터 청탁과 함께 향응을 받은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다.
당시 김 전 청장은 광화문 인근에서 저녁 식사를 한 뒤 이태원을 순찰하고 청사에 돌아왔다가 그대로 귀가했다며 접대 사실을 부인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2일 이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이첩했고,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