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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국회에서 재의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결국 200표를 넘겨야 해당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것이다.
국회에 따르면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재의의 건'은 찬성 188표, 반대 110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또 '윤석열 정부의 내란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찬성 197표, 반대 102표로 통과되지 못했다.
또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들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은 찬성 197표, 반대 98표, 무효 4표로 200표를 넘지 못했다. 이어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은 찬성 196표 반대 98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아울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은 찬성 190표, 반대 105표, 무효 4표로 통과하지 못했고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 역시 찬성 192표, 반대 105표, 무효 2표로 넘지 못했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 찬성 192, 반대 104, 무효 3표로 부결됐지만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은 찬성 212표, 반대 81표, 기권 4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한편, 같은 날 국회 본회의가 시작되기 전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8개의 법안 재표결을 두고 "단일대오로 저지하겠다"며"우리가 하나로 뭉쳐 입법 폭주를 막는 것이 소수당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