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변경 놓고도 양측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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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4-1부(지영난 권혁중 황진구 부장판사)는 18일 박 대령의 항명, 상관 명예훼손 혐의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심리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이날 박 대령은 군복을 입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박 대령 측은 "1심에서 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고려해 사실조회로 갈음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이 불성실하게 왔다"며 "이 사건 출발인 (윤 전 대통령의) '격노'와 그 이후 장관·사령관 지시의 적법성 판단이 2심에서도 쟁점으로 보여 윤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대령 측은 공소권 남용을 입증하기 위해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군검사에 대해서도 증인 신청 계획을 밝혔다.
군검찰은 이날 기록 이첩 보류 명령에 관한 항명 등에 대해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 혹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 외에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명령에 대한 항명을 공소사실에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령 측은 이에 대해 "명령의 주체와 일시, 동기 등이 모두 달라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반박했으나 군검찰은 "장관이 하달한 명령을 사령관이 피고인에게 하달해 동질성을 유지하고 공소사실 동일성을 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맞섰다.
군검찰은 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열고 정식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같은 해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1심인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 1월 "군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사령관이 회의 내지 토의를 넘어서 피고인에게 구체적·개별적인 기록 이첩 보류를 명령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상관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군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명예훼손에 고의가 있다고 하기 부족하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