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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해병대 대령, 법원에 보직해임 집행정지 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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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승인 : 2025. 02. 18. 17:18

지난해 기각 후 다시 법원에 요청
군인권센터 “전역 전 복직 어려울 수도” 우려
군사법원 향하는 박정훈 전 수사단장<YONHAP NO-3655>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해 11월 2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다 상부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직해임된 박정훈 해병대 대령이 법원에 다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8일 군인권센터 등에 따르면 박 대령은 지난 17일 수원지방법원에 해병대 수사단장 보직해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재차 제기했다.

박 대령은 2023년 8월 보직해임 무효 확인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같은 해 9월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한 바 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달 9일 군사법원이 박 대령의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음에도, 해병대가 군 검찰의 항소를 이유로 복직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이대로라면 박 대령이 항명죄 사건에서 최종 승소하더라도 정년 문제로 복직하지 못한 채 전역할 가능성이 크다"며 집행정지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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