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형사4-1부(지영난·권혁중·황진구 부장판사)는 13일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대령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고 "특정에 미흡함이 있기는 하지만 기존 공소사실과 변경된 공소사실의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동일성이 인정된다"며 항명 대상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하는 군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였다.
군 검찰은 채상병 순직 사건 조사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2023년 10월 박 대령을 재판에 넘겼다.
1심을 담당한 중앙지역군사법원은 김 전 사령관이 조사기록의 경찰 이첩 보류를 명령할 권한이 없다며 박 대령의 항명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군 검찰은 이날 항소심에서 "박 대령이 김 전 사령관과 정종범 부사령관으로부터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명령을 전달받았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을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김 전 사령관을 명령 '지시자'가 아닌 '전달자'로 간주, 박 대령이 사령관의 명령을 전달받고도 따르지 않은 건 곧 국방부 장관의 명령에 대한 항명이라는 취지에서다.
박 대령 측은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자 "변경된 공소사실 자체로도 장관이 수명자인 피고인을 적시해 (명령)했다는 게 전혀 나오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대령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냐"고 묻는 재판부에 "그렇다"고 답했다.
재판을 마친 뒤 박 대령 측 변호인인 정구승 변호사는 취재진에 "국방부 장관까지 올라간다면 그렇게 명령하게 된 주체가 중요하다"며 "공소장 변경이 허가됐으니 윤석열에 대한 증인 신청을 채택할 필요성도 높아졌다"고 밝혔다.
박 대령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와 그 이후 장관·사령관 지시의 적법성 판단이 이 사건의 쟁점이라고 주장하며 윤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증인 채택 여부를 보류한 상태다.
다음 재판은 오는 27일로, 김 전 사령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