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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무역대표부(USTR)는 17일(현지시간) 중국 해운사, 중국산 선박을 운영하는 해운사, 외국에서 건조한 자동차 운반선 등이 미국으로 들어올 경우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수수료는 180일 유예 기간을 두고 10월 14일부터 단계적으로 부과되며 요율도 해마다 인상된다
요금은 선박의 순톤수(net ton) 당 부과된다. 컨테이너선과 자동차를 운반하는 선박에는 별도의 요금이 부과된다.
USTR은 또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의 미국 건조를 장려하기 위해 3년 뒤부터 LNG 수출 물량의 일부를 미국산 LNG 운반선으로 운송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