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일부 조항 제외한 나머지 공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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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충북동지회 간부 박모씨가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처분 취소 소송에서 국정원의 정보활동기본지침(기본지침) 6·7·11조를 제외한 나머지를 공개 대상으로 본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박씨는 국가보안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인 2021년 10월 국정원이 자신을 장기간 불법사찰하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통해 기소했다면서 수사절차의 적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국정원 기본지침 1~12조에 대한 정보를 공개 청구했다.
국정원은 그러나 같은해 11월 기본지침이 국정원법 및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라며 거부 처분을 내렸고, 이에 박씨는 행정소송으로 맞섰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박씨가 요청한 정보를 비공개 열람한 후 국정원의 구체적인 활동 절차에 관한 기본지침 7조를 제외하고 나머지 조문들은 공개해도 된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공개를 거부한 정보에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 혼합돼 있고,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기본지침을 공개할 수 있다면서도 비공개 범위를 6·7·11조로 확대했다. 2심 재판부는 해당 조항들이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박씨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이적단체이자 범죄조직인 '자주통일 충북동지회'에서 활동한 박씨는 1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