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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값 내놔”…서울 게임장 업주 상대로 1억 갈취한 44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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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승인 : 2025. 04. 20. 12:01

서울게임장 235곳 탐문…1억여원 갈취
“영세업자 대상 민생 침해 범죄 근절할 것”
지난해 7월, 피해자들이 영업장 입구에서 피의자에게 돈을 건네는 모습. ⓒCCTV 영상 캡처 / 서울경찰청 제공
지난해 7월, 피해자들이 영업장 입구에서 피의자에게 돈을 건네는 모습. / 서울경찰청 제공
서울 시내 성인게임장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현금을 갈취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피의자들은 망치·도끼·해골 등 별명을 사용하며 실명을 숨긴 채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2018년 8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서울 게임장 22곳에서 업주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돈을 갈취한 혐의(상습공갈 등)로 피의자 45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상습공갈 전력이 있는 40대 A씨 등 2명은 구속됐고, 42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1명은 현재 지명수배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총 29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1억40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동대문구 등 9개 구의 성인게임장 16곳을 돌며 156회에 걸쳐 총 1926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 상습공갈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동대문구 소재 게임장을 상대로 한 갈취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서울 각 구청에 등록된 게임장 235곳을 탐문해 추가 피해 업소를 특정했다. 피해자들이 보복을 우려해 진술을 꺼렸지만, 경찰은 계좌이체 내역과 이른바 '똥물 수첩'이라 불리는 갈취 장부 등 핵심 증거를 확보해 범행을 입증했다.

피의자들은 게임장을 찾아와 "밥값이 없다" "약값이 없다"는 식으로 접근해 금전을 요구했고, 거절하면 종업원에게 시비를 걸거나 고성을 지르는 방식으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나가도록 유도했다. 단속이나 처벌을 우려한 업주들은 장기간 금품을 빼앗기면서도 신고를 주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피의자는 "행패를 부리는 갈취범을 막아주겠다"며 피해자를 속이고 추가로 1300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공갈 등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의자의 요구에 응하기보다는 즉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겨냥한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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