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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은 21일 신동현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에 의뢰한 '배출권거래제의 전기요금 인상효과'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유상할당은 정부가 발전사업자에게 할당한 배출권 중 일정 비율에 대해 경매로 돈을 받고 판매하는 것이다.
현행 유상할당 비율은 10%로, 정부가 100개의 배출권을 제공할 경우 발전사업자는 이 중 90개는 배출권을 무상으로 받고 나머지 10개 배출권은 경매 방식으로 정부에게 돈을 주고 구매해야 한다.
2026년부터 적용될 유상할당 비율은 올해 상반기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을 통해 제시된다.
특히 보고서는 발전부문 유상할당 비율을 현행 10%에서 50%로 인상할 경우(배출권 가격 3만원 가정) 제조업 전기요금이 연간 약 5조원 상승할 것으로 추산했다. 업종별로 보면 전자·통신 5492억원, 화학 4160억원, 1차금속 3094억원, 자동차 1786억원 등이다.
보고서는 "발전부문 유상할당 비율의 대폭 상향이 아닌 '점진적' 상향이 필요하다"며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완화·면제하거나 기후대응기금을 통해 전기요금 인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보고서는 일정 수준 이상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이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현행 제도를 일본처럼 자발적 참여 및 인센티브 기반 제도로의 전환할 것도 제언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최근 미국은 관세조치를 통해 주요국의 제조업 공급망을 내재화하려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어,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위협받고 있다"며,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탄력적인 기후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