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부서·기관 대응에서 과기부 총괄대응 체계로
|
과기부는 21일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위기관리체계와 각 부서의 역할을 규정한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2023년 11월 발생한 행정전산망 장애를 계기로 1등급 정보시스템 장애를 사회재난으로 포함시키는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7월 17일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실제 재난대응에 필요한 조치사항과 절차를 규정한 실무 매뉴얼이 법 시행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작성돼야 하기 때문이다.
과기부는 행정안전부가 수립한 '행정정보시스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바탕으로 1등급 정보시스템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하는 실무매뉴얼을 마련했다.
과기부는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비상안전기획관), 우체국차세대종합금융시스템, 인터넷우체국(epost), 지능형우편정보시스템(우정사업본부), 사이버위협정보종합분석/공유시스템, 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시스템(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총 6개의 1등급 정보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동안은 각 시스템의 운영 부서·기관이 개별적으로 장애에 대응해 왔다. 과기부는 앞으로는 부처가 이를 총괄해 대응함으로써 위기관리 체계를 일원화해 관련 기관 간 유기적인 정보 공유와 협력을 강화하고 보다 체계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과기부는 정보시스템의 위기징후가 감지되거나 위기상황 변화에 따라 위기경보 수준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자체적으로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해 위기수준에 따라 위기관리기구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과기부는 이 매뉴얼을 통해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재난 대응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중에는 위기단계별 시나리오에 따라 모의훈련을 실시해 사전에 장애발생 대응 능력을 축적할 예정이다.
구혁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재난대응 매뉴얼은 디지털 정부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중요한 안전장치"라며 "행정정보시스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위기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을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