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김수현·김상조·김현미등 1심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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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서울시의원은 21일 오전 문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시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통계 조작을 직접 지시했거나 알고도 묵인했다면 직권남용, 통계법 위반죄 등을 저지른 것"이라며 "청와대 주도로 조직적으로 벌인 범죄를 대통령이 몰랐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감사원은 지난 17일 문재인 정부 청와대·국토부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4년 5개월에 걸쳐 총 102차례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한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청와대 행정관들은 2020년 11월 서울 전셋값 변동률이 높게 나타나자 "진짜 담주(다음 주)는 마사지 좀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통계 조작을 모의한 정황도 포착됐다.
검찰은 지난 2023년 9월 감사원으로부터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받은 뒤 지난해 3월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11명을 직권남용, 통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상태다. 이들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30일 대전지법 형사12부(김병만 부장판사)에서 열린다.
당시 검찰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직접 가담한 정황이 없다며 수사하지 않았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고발이나 앞서 기소된 이들의 1심 재판 결과에 따라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레 나온다.
검찰 출신 정준길 법무법인 해 대표변호사는 "관건은 누가 통계 조작을 지시했는지, 공모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라며 "검찰에서 (조기 대선 정국 등) 정치 일정을 고려하는 것이 아닌 원칙에 따라 수사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소정 변호사도 "이미 기소된 사건에서 통계 조작 관련 유죄 판결이 나온다면 책임자인 문 전 대통령도 책임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다만 김 전 장관 등에 대한 무죄가 나온다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어려울 수도 있다. 검찰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 결과를 먼저 지켜보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