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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의원 끌어내기가 가능?” vs 경비단장 “불가능 알면서 왜 지시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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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04. 21. 16:53

尹측 조성현 증언 흔들기 집중…기억력 문제삼기도
조성현 "시민 안전 고려 안했으면 불가능했겠냐"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혐의 2차 공판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오후 공판에서도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 여부를 두고 양측은 날선 공방을 벌였다. 신문 내내 눈을 감고 있던 윤 전 대통령은 계엄 당시 상황이 언급되자 얼굴을 찌푸린 채 마른세수를 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기존 주장을 유지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반대신문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는 게 객관적으로 가능한 일이냐"며 조 단장 증언 흔들기에 집중, 탄핵심판 때부터 줄곧 고수해 온 '경고성 계엄'을 강조하는 취지의 질문을 멈추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는 지난 공판 조 단장의 증언을 언급하며 "국회의원을 끌어내고 나서 어디로 구금하고 누가 지킬지, 이런 지시도 없이 끌어 내라는 건 즉흥적으로 할 수 없는 작전 아니냐"고 따져묻자 조 단장은 "불가능한 지시를 왜 내리는지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이어 '정당성을 떠나 군사작전적으로 가능했느냐'는 질문에 조 단장은 "군사작전적으로 할 지시입니까"라고 되묻기도 했다. 그러면서 조 단장이 "군사작전에는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을 수 없다"며 "왜 그렇게 지시했을까요. 잘 알고 계시는데"라고 답하자 방청석에서 실소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계엄 당시 기억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이 "기억은 더 희미해지는 게 아니냐"고 묻자 조 단장은 "특정 기억은 도드라질 수 있다"고 맞받아치기도 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이 전 사령관에게 지시를 받고 수행할 수 없고, 수행 임무도 아니라는 이의를 제기했냐"고 묻자 조 단장은 "저는 대령이고, 사령관은 3성 장군"이라며 "안된다거나 못한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생각을 좀 해보십쇼' '그게 우리가 해야될 것입니까' '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그럴 상황도 아니고 그럴 임무도 아니다'고 말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윤 변호사가 "객관적으로 (병력) 15명이 들어가서 (작전 수행이) 가능했겠냐"고 묻자 조 단장은 "제가 임무를 열심히 수행하면 시민들이 다 다친다. 시민들과 우리 부하들이 다 다치면서 하는 게 정상적인 임무 수행이냐"고 반문했다. 조 단장은 "우리 전투력과 후속부대의 투입을 고려했을 때 시민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들어갔으면 (임무 수행이) 불가능했겠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윤 변호사가 "시민 안전을 확보하면서 이 임무를 수행하는 건 불가능한거냐"고 다시 한번 묻자 조 단장은 "불가능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신문 도중 계속해서 윤 전 대통령 측이 비슷한 취지의 질문을 이어가자 조 단장은 "수 차례 진술했다"며 재판부를 향해 항의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신문하면서 예상한 답변의 흐름이 있는 것 같은데 증인은 아까부터 계속 (답변이) 같은 것 같으니 (나머지 질문은) 생략하라"고 중재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도 이날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계엄령을 '칼'에 비유하며 "계엄령은 그 자체로는 가치중립적인 법적 수단에 불과하다"며 계엄과 내란은 같지 않다는 주장을 펼쳤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령은) 칼하고 같다. 칼이 있어야 요리도 하고 산에서 땔감도 때고 아픈 환자를 수술도 할 수 있고, 이걸로 살인 같은 범죄도 저지를 수 있는 것"이라며 "내란이란 관점에서 재판한다면 칼을 썼다고 무조건 살인이라고 도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독재를 위한 '친위 쿠데타'라는 게 증명되는지의 관점에서 다뤄져야 하고 계엄은 하나의 수단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무도 다치거나 유혈사태가 없었고,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는 방법이 오로지 비상계엄 선포 말고는 나라의 상태가 비상이라는 걸 대통령이 선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이게 내란이고 헌정질서 파괴라고 하면 집권계획, 또 그걸 실현하기 위해 군을 어떻게 활용하려 했는지 등이 근본적으로 다뤄져야 제대로 된 내란죄에 대한 진상규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차 공판에서부터 이번 계엄이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었음을 주장해오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발언을 통해 "과거에 쿠데타나 군정을 실시하는데 계엄령부터 선포한 적은 없다"며 "먼저 군대를 동원해 선제적으로 상황을 장악하고 나서 계엄을 선포하지만, 저는 계엄을 선포하고 난 뒤 실무장 하지 않은 소수의 병력을 질서 유지하도록 투입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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