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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임원사랑 그렇고 그런 사이래” 소문낸 군인, 상관명예훼손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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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승인 : 2025. 04. 22. 12:00

부대원들과 술자리에서 상관 불륜 관계 언급
"명예훼손 공연성 인정돼"…징역형 집유 확정
오늘이재판
부대원들과의 술자리에서 상관의 불륜 관계를 소문낸 군인이 상관명예훼손 혐의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상사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해 변론없이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같은 부대 부사관 2명과 술을 마시면서 함께 근무하던 B씨를 지칭해 "주임원사 C씨와 그렇고 그런 사이"라고 말한 혐의로 군사 재판에 넘겨졌다. B·C씨가 동료 관계를 넘어 이성적으로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소문을 낸 것이다.

1심을 맡은 군사법원은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자 A씨 측은 세 사람만 있는 술자리에서 나온 말로서 "상관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이 결여돼 있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A씨 측 주장에 대해 "피고인 발언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개연성이 있고, A씨에게 그러한 전파가능성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발언했더라도 그 내용이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따랐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A씨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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