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사건 수사와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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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관계자는 22일 기자들과 만나 "박정훈 대령 재판 1심 결과가 나온 상황에서 수사를 아예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시점을 정해서 수사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수사팀 판단에 따라 포렌식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1월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했지만, 비밀번호를 풀지 못했다. 이후 지난해 7월 경찰에 휴대전화를 넘긴 뒤 최근 돌려받았다. 임 전 사단장은 오는 23일 공수처에 출석해 포렌식 참관을 할 계획이다. 임 전 사단장은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휴대전화 잠금 해제가) 1년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고, 안 풀리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임 전 사단장은 포렌식 절차가 끝난 뒤 휴대전화를 돌려받게 된다. 비밀번호 해제 여부와 상관없이 제출자 본인에게 압수물을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관련 수사에 뛰어들 당시 계엄 수사를 우선순위로 두고 채해병 사건 수사 등 주요 사건 수사는 차후 계엄 수사가 정리된 뒤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사건을 완전히 처리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닌 함께 수사한다는 설명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정리라는 게 사건 처리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어느 정도 진행됐다고 판단되면 그 단계에서 채해병 수사도 같이 할 수 있기에 결과적으로 병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공수처는 조기 대선 정국에서 고발된 정치 사건들에 대한 수사 개시를 검토하고 있다. 공수처는 한덕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를 지명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사건을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윤석열 대통령 재판 모습 촬영 불허로 고발당한 지귀연 부장판사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