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오후 전합 기일을 열고 심리에 착수했다. 대법원 내규는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 전합 심리를 위한 합의기일을 지정한다고 명시했다. 전합 회부에 따라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2명 전원과 조 대법원장이 선고를 포함해 사건 심리에 참여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은 스스로 회피신청을 했다. 노 대법관은 선거법 관련 이해충돌 우려 등 공정한 심리를 위해 회피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 1심은 지난해 11월 이 전 대표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1심을 뒤집고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무죄 판결에 대해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대법원은 이 전 대표 무죄 선고에 대한 심리 미진이나 법리 오해가 있는지 등을 살핀 뒤 검찰 상고를 기각하거나 하급심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을 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