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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조은아 곽정한 강희석 부장판사)는 위계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조씨의 2심 선고기일을 열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 측이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며 "그러나 원심 판단에 대해 면밀히 살펴봤지만 양형 조건을 벗어난다거나 원심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조씨는 선고 이후 '선고 결과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상고 계획이 있는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침묵한 채 법정을 나갔다. 조씨는 지난 1심 선고 최후진술에서는 "뜻하지 않게 마음의 상처를 받은 분들께 사과 말씀을 올린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조씨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조씨가 교수인 부모의 도움을 받아 또래보다 많은 기회를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활동 증빙 서류를 허위로 기재해 입시에 활용했다"며 "조씨의 입시 비리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기회를 박탈당한 피해자들을 고려할 때 집행유예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 10일 부산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한 자기소개서를 비롯해 입학원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13년 6월 17일에는 부모와 함께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3월 1심 재판부는 조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검찰 구형량보다 적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조씨는 검찰이 형사소송법 악용해 기소한 것이라며 공소기각을 주장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항소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