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측 "국헌 문란 입증에 활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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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5차 공판에서 검찰 측이 국헌문란 목적 등을 입증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을 증거로 추가 신청했다.
그러자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부동의한다며 반발했다.
이날 김 전 장관 측 유승수 변호사는 증거능력을 완화해 적용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형사재판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밝혔다.
유 변호사는 "탄핵 심판 중 헌법재판소가 형사소송과 다르게 증거능력을 완화해 사실인정을 할 수 있고 형사소송과 달리 취급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며 "이는 형사 사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천명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헌 문란에 대한 사실 입증은 공판 절차에서 엄격한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입증돼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재판부는 입증 취지를 부인하는 것으로 정리하겠다면서 변호인 측에 다시 한번 검토를 요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구체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김 전 장관 등의 공판 기일을 오는 9월까지 지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달 1·14·23일과 6월 2·12·26일 등 한 달 3~4차례 재판을 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재판기일은 추후 양측과 조율해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재판은 개정 14분 만에 비공개로 전환됐다. 이날은 정보사 소속 김봉규 대령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는데, 정보사 군 관계자의 내부 기밀 유출 방지 차원에서 검찰이 비공개 진행을 요청했다. 앞서 세 차례에 걸친 공판에서도 정보사 소속 정성욱 대령 등 군 관계자 증인신문은 비공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