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반년 만에 열리는 ‘창원간첩단’ 1심…재판부 기피 최종 기각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424010014737

글자크기

닫기

김임수 기자

승인 : 2025. 04. 24. 14:40

국가보안법 위반·범죄단체 활동 혐의
재판부 기피신청등 지연 전략 총동원
2024030601000479200027831 (1)
이적단체를 결성해 반정부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 자주통일민중전위 관계자가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적단체를 결성해 반정부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창원간첩단 사건' 피고인들이 낸 재판부 기피 신청이 최종 기각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이후 중단됐던 1심 재판이 6개월 만에 재개될 전망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총책 황모씨 등 4명이 낸 재판부 기피 신청 재항고를 지난 2월 기각했다. 이에 1심 재판을 맡은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재판 재개 일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모씨 등 4명은 2016년 3월∼2022년 11월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공작금 7000달러(약 900만원)를 받고 지령에 따라 국내정세를 수집해 북한에 보고한 혐의로 2023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자통에 대해 "김일성·김정일 주의,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삼고 김정은의 영도로 북한의 대남혁명전략 완수를 목표로 비밀리에 활동하는 범죄집단"이라고 규정하며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등) 및 범죄단체 활동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은 기소된 이후 재판 관할이전과 국민참여재판, 위헌법률심판 제청, 담당 재판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발 등 재판 지연 전략을 총동원했다. 이에 현재까지 정식 공판은 두 차례밖에 열리지 않았고, 구속기소됐던 황씨 등은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김임수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