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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중 또 397억 사기…쇼핑몰 주범, 출소 하루 전 재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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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승인 : 2025. 04. 24. 15:46

동일 수법 반복한 조직적 유사수신
고령·장애인 피해자 1654명
검찰 “끝까지 추적해 환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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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아시아투데이DB
과거 수백억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A 쇼핑몰' 주범 B씨가 1심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난 뒤 같은 수법으로 또다시 397억원을 가로챈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B씨의 만기 출소 하루 전 다시 구속하고, 본부장 C씨를 비롯해 전국총판과 본사 임원 등 공범 4명을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남수연 부장검사)는 A 쇼핑몰 관련 '신규 프로모션 사기사건'의 주범 2명을 구속 기소하고, 공범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의 피해 규모보다 실제 피해자 수(1654명)와 피해금액(397억원)이 5배 이상 크다고 판단해 장부와 계좌 추적, 피해자 면담 등 직접수사를 통해 사건의 전모를 밝혔다.

B씨는 2016년 A 쇼핑몰 운영 명목으로 280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 중 보석으로 석방됐다. 그러나 B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쇼핑몰이 다시 운영돼야 기존 투자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설득하며 재차 투자금을 모았다. 이 과정에서 자체 코인을 발행해 "투자 대비 50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고령자와 장애인 피해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B씨가 수감 중에도 '옥중 경영'을 지속하고, 출소 후 동일한 범행을 준비하고 있었던 정황을 확보해 지난 7일 출소 하루 전 재구속했다. B씨와 함께 핵심 운영자였던 본부장 C씨도 구속됐으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던 전국총판 대표 D씨와 전무 E씨, 본사 임원 F씨는 새롭게 확보한 공모 증거를 바탕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B씨 등은 쇼핑에 경매·게임 요소를 결합한 플랫폼을 표방했지만, 실상은 상품을 시중가보다 현저히 저렴하게 판매하며 물품 대금을 자체 부담해야 하는 구조였다. 여기에 막대한 운영비가 더해져 사업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서 '코인 가치 상승' 허위 정보를 활용해 피해자들을 속였다. 이들은 유명 연예인을 동원한 콘서트를 열어 쇼핑몰 신뢰도를 높이는 수법까지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B씨와 관련된 부동산에 대해 몰수보전을 신청했으며, D·E씨가 피해금으로 거주 아파트 대출금을 상환한 정황도 확인해 환수 절차를 진행 중이다. 몰수된 범죄수익은 향후 피해자 환부에 활용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과 고령자 등을 상대로 한 유사수신 사기는 장기간 재판이 이어지는 사이 보석으로 석방된 피고인이 재범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며 "형사사법 절차의 틈을 악용한 범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고 실질적 피해 회복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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