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자, 반려동물 동반 출입 가능 업소 게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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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식점에 반려동물(개, 고양이) 출입을 허용하는 근거를 만들고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 기준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2023년 4월부터 약 2년간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으로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를 운영했다. 이번 개정은 제도 운영을 통해 반려동물 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수준 개선, 업계 및 소비자 만족도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법제화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개정안에는 △음식점 출입 가능한 반려동물의 범위(개, 고양이) 및 영업장 시설기준 △영업장 위생·안전관리를 위한 영업자 준수사항 △위생·안전관리 기준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신설 등이 담겼다.
다만 모든 음식점에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며, 시설기준 등을 준수하고 희망하는 음식점에 적용된다.
우선 음식점에 동반 출입할 수 있는 반려동물의 범위는 우리나라 반려동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방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개'와 '고양이'로 지정했다.
영업자는 음식점의 위생관리를 위해 반려동물이 조리장, 식재료 보관창고 등 식품취급시설에 드나들 수 없도록 칸막이, 울타리 등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또 손님이 음식점 출입 전에 반려동물 출입 허용 업소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영업장 입구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 가능 업소임을 게시해야 한다.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반려동물은 출입이 제한됨을 표시해야 한다.
위생·안전에 직결되는 반려동물의 식품취급시설 출입제한 및 영업장 이동 금지 의무를 위반한 영업자는 최대 20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 외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도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이 반려동물과 일상을 함께하는 반려인의 편의와 음식점 선택권을 보장하고 관련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