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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는'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를 지난 2020년 8월 도입하고 2021년 6월부터 시행한 바 있다. 이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다만 과태료 부과에 따른 국민 부담·행정 여건 등을 감안해 과태료를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지난 4년간 2021년 6월 1일부터 운영해왔다. 이 계도기간은 다음 달인 5월 31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국토부는 계도기간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올해 6월부터 과태료 부과를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과태료 부과를 통해 임대차계약 신고를 독려해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촉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차계약의 신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 95.8% 수준에 이르렀다"며 "신고제의 기반이 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의 고도화·모바일 신고기능 도입 등도 완료됐다는 점에서 제도 안착을 위한 기반이 어느 정도 마련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또 국토부는 이번 과태료 부과 시행으로 단순 실수로 인한 지연 신고에 따른 서민 부담도 경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달 29일 공포되는 개정령안에는 임대차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기존 최소 4만원부터 최대 100만원이었던 것을 최소 2만원부터 최대 30만원으로 대폭 완화한 것이 골자다. 단순 실수로 인해 지연 신고한 서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고의성이 큰 거짓신고와 차별화하고자 추진한 것이다.
국토부는 시행 초기 혼선이 없도록 다양한 채널의 온·오프라인 홍보를 실시한다. 또 공인중개사협회와 연계한 중개사 대상 교육, 법무부와 연계한 전국 지자체 공무원 대상 교육 등을 상반기 중 실시할 예정이다. 부동산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위탁기관인 한국부동산원과는 합동으로, 과태료 부과가 본격 시행되기 전인 5월을 '집중 홍보기간'으로 설정해 대국민 홍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김헌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과태료 시행은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의 안착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신고 편의성 개선과 집중 홍보를 통해 과태료 대상을 더욱 줄여나가고, 확정일자의 자동부여·정보 비대칭 완화 등 임차인 권리보호에 기여하는 순기능은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