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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전국 1558만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오는 30일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전년 대비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공시가격(안)과 동일한 3.65%다. 전국 평균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당초 열람(안)과 동일한 것이다. 다만 △부산(-0.01%p) △광주(-0.01%p) △울산(-0.01%p) △세종(+0.01%p) 4개 시·도에서는 공시가격 변동률이 소폭 조정됐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2일까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했다.
의견제출 건수는 전년보다 35%가 감소한 4132건이었다. 상향 조정 의견이 3245건, 하향 의견을 전한 수는 887건이었다. 이는 최근 5년 중 가장 적은 수준이다. 지역별 의견제출 수는 △서울(2281건) △경기(1259건) △인천(321건) 순으로 많았다.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2318건) △아파트(1497건) △연립주택(317건) 순으로 다수 의견이 접수됐다.
제출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 등 조사기관의 자체검토 △외부전문가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는 1079건의 공시가격이 조정됐다. 반영비율은 26.1%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 달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 국토부, 시군구청 민원실, 한국부동산원 관할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선 한국부동산원이 재조사를 실시한 후 감정평가사 등의 검토를 거쳐 오는 6월 26일까지 이의신청자에게 처리결과를 우편 등을 통해 회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