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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사례는 △본인 및 직계존속 위장전입 △위장결혼 및 이혼 △청약자격 조작 △불법전매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점검부터 국토부는 직계존속의 위장전입 여부를 보다 실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징구했다. 그 결과 부정청약 적발건수가 지난해 상반기(127건) 대비 3배가 넘는 390건을 적발할 수 있었다.
청약자 위장전입의 사례의 경우 한 청약 당첨자 A씨는 부인·자녀와 함께 부산에서 거주했지만, 본인은 서울 장인·장모집으로 위장전입한 것이 대표적이다. 또 A씨는 경기 용인시에 거주하는 부모를 부산으로 위장전입 시킨 후 서울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청약가점제 일반공급으로 청약해 당첨됐다.
청약 당첨을 위해 이혼을 조작한 사례도 있었다. 청약 당첨자 G씨는 남편과 8세·6세의 두 자녀와 함께 남편 소유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남편과 협의 이혼한 후에도 계속하여 동거인으로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이혼 후부터 9회에 걸쳐 무주택자로 청약했다. 이를 통해 경기 고양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청약가점제 일반공급으로 당첨됐다.
국토부는 적발한 교란행위를 경찰청에 수사 의뢰한 후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되면 형사처벌·계약취소·10년간 청약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정수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은 "앞으로는 직계존속 및 30세 이상 직계비속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을 의무화해 전체 분양단지에 대한 부정청약 검증시스템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할 예정"이라며 "부정청약에 따른 형사처벌과 계약취소 및 청약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