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는 ‘직접 개입해 순직 처리 지원할 것’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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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직협은 2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3년간 순직이 승인된 인원은 32명, 불승인된 인원은 11명에 달한다"며 "3명 중 1명꼴로 순직이 거부되고 있는 현실에서 경찰은 더 이상 판단을 미뤄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직장 내 괴롭힘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충남 예산경찰서 소속 고(故) 고보성 경사(당시 28세)의 유족도 참석했다. 고 경사의 형 고병수씨는 "동생은 어릴 적부터 경찰이 꿈이었고 마지막 순간까지 경찰로 살았다"며 "갑질 피해가 인정됐지만 가해자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고, 유족이 모든 걸 입증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경찰은 9개월 동안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직협에 따르면 경찰은 타 공무원 대비 순직은 2배, 공상(공무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은 3.4배 높다. 최근 5년간 도주 차량에 치이고, 칼에 맞고, 폭행 당하거나 질병으로 입원한 경찰관은 7086명이었다.
경찰직협은 경찰청에 △경찰 순직 원인인 피습·자살 등 유형에 대한 연구 및 대책 마련 △순직 불승인 사유에 대한 전수 분석 및 개선 △지속적인 자살 예방 프로그램 시행 △과중 업무 해소 위한 인력 보강 △업무 세분화 및 특화 채용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사망자의 순직 인정 등을 요구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두 달 전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과로와 갑질이 인정된다면 순직 처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며 "하지만 계절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도록 경찰은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직협은 기자회견 직후 경찰청에 '공무상 사망 경찰관 순직 인정 협조 촉구' 성명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