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5월14일, 28일 피고인 선고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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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께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피고인 8명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동영상 증거 일부를 중심으로 특수건조물침입죄 등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본격적인 증거조사 절차가 진행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지난 1월 19일 서울서부지법 후문을 통해 단체로 진입했으며, "다중의 위력을 행사해 법원 경내에 침입했다"며 특수건조물침입 혐의 등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공소사실 입증을 위해 동영상 증거 중 일부를 이날 법정에서 재생했다.
재생된 영상에는 일부 피고인들의 법원 내 진입 및 체포 장면이 담겼다. 이 중 피고인 A씨가 출입문 앞까지 진입했으며 이 과정에서 방패를 밀치고 주먹을 휘두르는 장면이 포착됐다. 재판부가 "영상 속 인물이 맞느냐"고 묻자 임 피고인 측은 "맞다"고 시인했다.
피고인 대부분은 이 같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한 반면, 일부는 "출입문은 이미 열려 있었고, 경찰 제지도 없었다"며 폭력성이나 위력 행사는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피고인 측 한 변호인은 영상 재생에 앞서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증거에도 동의하는 만큼, 간이공판 절차로 전환하자"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다중의 위력 행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법리적으로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동영상 중심의 증거 조사 방침을 유지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총 1000건이 넘는 증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재판부는 "증거가 방대한 만큼, 피고인별 영상 등장 시점과 행위 태양을 중심으로 증거조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피고인에 대해선 오는 5월 14일과 28일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다만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부인하는 피고인과 관련해선 오는 5월 19일 재판을 열고 동영상 증거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