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위자료 지급 등 법적 대응 움직임 본격화
|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이날 SKT 유심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에서 수사로 전환했다. 경찰은 정식 수사 전환에 따라 사이버수사과장을 팀장으로 총 22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확대 편성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고, 국내외 공조체계를 가동해 악성코드 침입 등 해킹 경위와 배후에 대해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법조계에선 법무법인 등을 중심으로 SKT 유심정보 해킹 사건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로피드법률사무소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SKT를 상대로 5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했다.
로피드법률사무소 측은 지급명령 신청의 경우 집단 소송에 앞선 일종의 '첫 걸음'으로, 정부 최종 조사 결과를 기다리기보다 신속히 법적 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선도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이날 오전 SKT 가입자 7명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 SKT를 상대로 1인당 3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법무법인 대륜은 오는 1일 오후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방문해 SKT를 상대로 형사고소·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대륜 측은 "당 법인 구성원들 또한 동일한 상황을 겪은 피해자로서, 현재 겪고 계신 혼란과 분노에 깊이 공감한다"며 "정보 보호에 대한 신뢰가 근간부터 흔들린 지금 해당 사안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권리에 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