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정부 인정 ‘전세사기 피해자’ 3만명 육박…1년 11개월만의 성과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501010000138

글자크기

닫기

김다빈 기자

승인 : 2025. 05. 01. 09:49

이미지
지난해 10월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가 전세사기 가해자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촉구하며 시위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전세 계약이 만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발생한 이른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 노력이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 2023년 6월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정부가 피해 인정을 시작한 지 1년 11개월 만에 관련 피해자로 인정받은 수가 3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9일부터 4월 한 달간 세 차례 전체 회의를 개최해 피해자 결정 신청 1905건 중 874건을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874건 중 764건은 재신청 등을 포함한 신규 신청에 해당했다. 나머지 110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결과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며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됐다.

이를 포함해 지난해 6월 1일 특별법이 시행된 후 그간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2만9540건으로 늘었다.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 인정 신청 중 67.7%가 가결된 결과다. 17.5%(7644건)는 부결됐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의 전세 보증 상품에 가입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거나, 경·공매 완료 후 2년이 지난 피해자로 확인된 9.4%(4099건)는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기간 긴급한 경·공매 유예는 모두 980건 이뤄졌다.

앞으로도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경우 주거 불안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 사업'을 이어간다. 이는 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공매에서 매입해 경매 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난달 23일 기준 LH를 통한 피해주택 매입을 위한 피해자들의 사전협의 요청은 1만848건 접수됐다. 이 중 3312건은 '매입 가능'으로 심의가 완료됐다. 아울러 지금까지 LH가 협의 매수와 경매로 매입한 피해주택은 472가구 규모다.
김다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