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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장서 “전쟁장사 중단하라” 소란…업무방해 무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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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 유혜온 인턴 기자

승인 : 2025. 05. 02. 06:01

무기박람회서 구호 외치고 악기 연주
2심 벌금 50만원…대법서 파기환송
"5분 이내 짧아…공적 관심사 해당"
대법원
대법원 전경/박성일 기자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유혜온 인턴 기자 = 전시회장에서 구호를 외치고 소란을 피운 사회운동가들을 업무방해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소란을 피운 정도가 '위력 행사'로 볼 만큼 심각하지 않고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인권운동단체 '전쟁없는 세상' 활동가들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9월 킨텍스에서 열린 '대한민국방위산업전 2022' 전시회에 난입해 "전쟁장사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전시 중인 장갑차와 전차 위에 올라가 바이올린과 기타를 연주하는 등 위력으로 조직위원회 전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에서는 유·무죄 판단이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이 다른 관람객들과 마찬가지로 입장권을 구매해 전시회장에 입장하고, 약 5분간 악기를 연주하고 구호를 외친 뒤 행사 관계자들의 요구에 따라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대기한 점을 고려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자의 전시회 운영에 관한 자유의사를 제압한 것으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고, 정당행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2심 판단이 잘못이라며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피고인인 활동가들이 1350개 전시 부스 중 1개 부스에서만 소란을 벌였고, 그 시간도 5분 이내로 짧았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은 가급적 전시회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해당 전시회는 무기생산과 수출 등 국가 방위산업에 관한 내용이었고 이는 공공적 사회적 의미를 가져 공적 관심사에 해당해 감사와 비판을 할 권리가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그러면서 "형벌은 해당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다른 방법이나 수단과의 관계에서 보충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며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행위가 위력으로 간주돼 형사처벌을 해야 할 경우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김임수 기자
유혜온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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