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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63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를 철회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 등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상고가 허용되지만 피고인은 그보다 가볍다"고 지적했다.
하 전 의원은 2020년 3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국회의원 선거 비용과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송도근 전 사천시장과 도의원, 자신의 보좌관 등으로부터 97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도의원 후보자로 당에서 공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예비 후보자의 누나에게 7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200만원 수수를 제외한 범행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담을 이유로, 하 전 의원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을 수사한 창원지검은 하 전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 현역 의원이던 2023년 3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 전 의원 체포동의안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여론 속에 국회에서 가결됐으나 법원은 검찰이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하 전 의원은 스스로 국민의힘을 탈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