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규정 따라 위약금 청구 소송
法 "근로기준법 입법 취지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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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은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기술원)이 퇴사한 직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기술원은 A씨를 2016년 8월부터 2019년 6월까지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해외 파견하고 30만 4000유로(약 4억 9800만원)를 지원했다. 이 과정에서 기술원은 내부 관리요령에 파견 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받은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 A씨 역시 동의했다.
A씨는 그러나 파견 종료 직후인 2019년 7월 기술원에서의 의무복무를 채우지 않은 채 사직 의사를 표명했고, 기술원은 A씨를 파면 징계한 뒤 지급한 비용을 반환해 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근로기준법 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 소송은 기술원 반환규정이 '손해배상액 예정'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앞선 1심은 기술원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의 판단을 달랐다. 2심은 "이 사건 반환규정은 A씨가 퇴직함으로서 미치는 손해를 묻지 않고 임금 상당액을 반환하기로 하는 것"이라며 "이는 근로기준법의 입법 목적에 반하는 행위"라며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2심은 그러면서 "A씨가 지급 받은 보수와 체제비 등은 기술원의 지시하에 근로를 진행함으로써 받은 것으로 기술원이 A씨의 파견비용을 지원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서도 "반환약정이 무효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근로 기준법 제20조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