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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재판 지연으로 유례없는 사법 불신…집중심리로 적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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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승인 : 2025. 05. 01. 19:15

대법원이 직접 밝힌 李 선거법 상고심 의미
美연방대법 선거법 신속 판단 예시 들기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무죄판결 파기환송<YONHAP NO-3782>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위해 참석해 있다./공동취재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신속·집약적인 집중심리로 사건의 적시 처리를 도모했다"고 판결의 의미를 밝혔다. 이날 대법원 전합 선고는 선거법 강행 규정인 '2심 선고 3개월 이내 판결'보다 두 달 가량 앞당긴 것으로 사법부의 재판 지연 차단 의지를 확고히 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법원 전합은 이날 이 대표 공직선거법 사건을 선고하면서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을 피력했다. 이 후보가 공직선거법으로 기소된 것은 지난 2022년 9월 8일로 이후 지난 3월 28일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되기까기 무려 2년 6개월이 걸리면서 사법부 불신이 여느 때보다 높아졌다는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심에서의 절차 지연과 엇갈린 실체 판단으로 인한 혼란과 사법 불신의 강도가 유례없다는 인식 아래 신속하게 사실관계와 쟁점 파악에 착수했다"라며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해 이미 축적된 많은 판례와 법리, 그 토대가 된 국내외 연구자료 등을 토대로 치열한 토론을 거쳐 신속하고 충실하게 사건을 심리해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선거법에 관한 신속 재판 사례는 외국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미국 연방대법원은 2000년 부시와 고어가 경쟁한 대통령선거 직후 재검표를 둘러싸고 극심한 혼란이 벌어진 상황에서 사건 접수 불과 3~4일 만에 재검표 중단을 명하는 판결로 혼란을 종식시켰다.

대법원은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들의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하급심 판단이 매번 엇갈리고 있는 만큼 기준도 새롭게 정비했다. 대법원은 "후보자의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는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도 그 표현이 후보자 개인이나 법원이 아닌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이어 "후보자 발언의 의미를 확정할 때는 사후적으로 개별 발언들의 관계를 치밀하게 분석·추론하는 데에 치중하기보다는 발언이 이루어진 당시의 상황과 발언의 전체적 맥락에 기초해 일반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공표된 발언의 의미를 해석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런 관점에서 이 후보의 지난 대선 '故 김문기와 골프치지 않았다', '백현동 부지 용도 상향은 국토부 협박 때문이었다'는 발언은 선거인으로 하여금 투표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특히 2심 재판부가 이 후보의 '국토부 협박 발언'에 대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도 "표현이 후보자의 공직 적격성에 대한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좌우할 수 없는 부수적이고 지엽적인 부분인지, 아니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중요한 부분인지를 고려해 실체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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