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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카자흐스탄 매체 텡그리뉴스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최대 10년 간의 거주 자격을 부여하는 투자비자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외무부는 "외국인의 투자비자 취득을 위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다"면서 "골드비자를 발급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유리하고 예측 가능한 투자 환경 및 법률적 보장을 조성하고 카자흐스탄에 대한 신뢰를 강화할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골드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카자흐스탄 법인 자본금 또는 증권에 최소 30만 달러(약 4억5000만원)를 투자하면 된다. 최대 10년간 거주하면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다.
외무부는 "유사한 비자 제도는 미국, 유럽, 아랍에미리트(UAE), 싱가포르 등에서 국제적으로 널리 시행되고 있으며 자본, 기술, 영리활동을 유치하는 효과적인 도구임이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카자흐스탄은 평균 국민소득 1만 달러를 넘어섰던 2010년대에 세분화된 비자 제도를 도입하면서 외국인의 무분별한 이민을 제한해 왔다.
일반적으로 발급되는 워킹비자(근로비자)의 거주 기간은 최대 3년이다. 비자 발급 프로세스에는 3~4개월이 소요된다.
개발도상국인 카자흐스탄이 까다로운 비자 발급 제도를 도입한 데에는 지정학적 이유가 있다는 것일 전문가들 대부분의 견해다.
세계 9위로 넓은 영토 면적을 자랑하지만 인구는 약 2000만명에 불과한 카자흐스탄은 중국 신장지역과 국경을 맞대고 있어 국경 근접도시 및 주요도시 등에 대규모로 중국인이 유입되는 것을 경계해 왔다.
외무부 발표자료에도 중국인들의 비자 및 영주권 발급 신청 건이 줄곧 가장 많았다. 당국은 비자 발급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철저히 반려하는 방식으로 제한해 왔다.
우즈베키스탄 외교부 또한 오는 6월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골드비자 제도를 도입한다. 우즈베키스탄 당국에 따르면 최소 20만달러(약 3억원)에 달하는 투자를 한 외국인에게 최대 5년의 거주 자격이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