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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작성 플랫폼회사 겸직허가 신청…“변호사법 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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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경 기자

승인 : 2025. 05. 05. 09:00

法 "서울지방변호사회 '겸직불허 처분' 위법" 결론
서울행정법원2
서울행정법원 /아시아투데이 박성일 기자
변호사가 고소장·계약서 자동 작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회사를 겸직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서울행정법원 제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변호사 A씨가 서울지방변호사회를 상대로 낸 사용인 겸직불허 취소 청구 소송에서 피고 패소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 서울지방변호사회(변호사회)에 내용증명·고소장·계약서 등 문서를 자동 작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회사 겸직을 위해 허가를 신청했다. 자동 작성 서비스는 이용자가 입력한 값을 활용해 서면이 작성되는 방식이다.

하지만 변호사회는 문서 자동 작성 서비스가 알고리즘을 활용하므로 기존의 법률 판매서비스와 같다고 보기 어렵다며 겸직불허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변호사회 겸직불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A씨는 "이 사건 회사가 이용자 대신에 작성하여 주는 서비스라 할 수 없다"며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서비스가 무료인 점과 관련 산업이 국가가 지원·육성하는 사업이라며 재량권 남용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겸직불허 처분은 위법하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궁극적인 쟁점은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가 아닌 이 사건 플랫폼 회사가 자동작성 서비스를 제공한 행위가 변호사법 제109조 '사건에 관한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또는 그 밖의 법률사무 취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라며 "자동작성 서비스는 직접적으로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변경하는 구체적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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