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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치료 중 낙상 사고…대법 “치료사 과실 단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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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승인 : 2025. 05. 06. 09:30

업무상과실치상 유죄 대법원서 파기환송
오늘이재판
장애아동을 치료하던 중 낙상 사고를 일으킨 작업치료사에 대해 업무상 과실을 쉽게 단정해선 안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0월 부산 동래구의 언어발달센터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6세 아동과 무게중심 이동훈련을 하던 중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아동이 떨어져 팔이 골절되는 등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아동을 반원형의 치료기구에 누웠다가 일어나게 하는 훈련을 한 뒤 다른 기구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선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금고 6개월을 선고했다. 2심 역시 1심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A씨가 피해자 부모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아동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아동이 A씨를 밀치면서 기구와 함께 스스로 넘어졌다고 진술했는데, 이 같은 진술을 신뢰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A씨가 아동을 약 1년 4개월 동안 치료하면서 이 사건 이외에 별다른 사고가 없었다는 점도 판단의 근거가 됐다.

대법원은 "작업치료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도 있었음에도 하지 못한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치료 대상자에게 상해 등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작업치료사의 업무상과실을 추정하거나 단순한 가능성·개연성 등 막연한 사정을 근거로 함부로 이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김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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