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기관 거짓·부당청구 적발 금액 23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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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은 7일 '2025년도 제1차 건강보험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10개 요양기관 제보자에게 총 17억 2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10개 기관에서 거짓·부당청구로 적발된 금액은 총 232억 5000만 원에 달했다.
이날 의결한 포상금 중 최고금액은 16억 원으로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면허를 빌리거나, 비영리법인을 거짓서류로 인가받아 요양기관을 개설?운영하는 불법개설기관,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제보한 건이다.
'건강보험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는 거짓?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누수 예방을 목적으로 2005년도부터 도입됐다. 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 최고 20억 원, 그 외 일반 신고인의 경우에는 최고 5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점차 다양화해지는 거짓?부당청구와 사무장병원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양심 있는 종사자들과 정의로운 국민의 지속적 관심과 신속한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익 신고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