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대는 연평균 3500여명 수준
"모니터링 위한 전문 기관 지원
구체적인 부모 교육 필요"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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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관련 처벌과 예방책은 매년 신설되고 강화되지만 여전히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존재한다. 가장 의지해야 할 친부모로부터 학대를 받는 아이들이 바로 그들이다. 피해 아동들은 현행법상 '원가정 복귀' 원칙에 의해 가정으로 복귀한 후에도 재차 학대를 받는 사례도 나온다. 아동학대는 대부분 폐쇄적인 환경에서 자행되는 범죄의 특성상 더이상 형식적 지원이 아닌, '부모 교육' '모니터링 강화' 등 3자가 개입하는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아동학대 신고접수 통계 현황'에 따르면 아동학대 112신고 건수는 2022년 2만5383건에서 2024년 2만9735건으로, 2년 새 15%(4352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아동학대 검거 인원은 1만3118명에서 1만3942명으로 824명 늘었다. 아동학대로 검거된 인원은 친부모 등 같은 집에서 거주하고 있는 가족과 친인척이 대부분이었다. 지난해 검거된 1만3942명 중 1만722명(76.9%)이 친부모였으며, 조부모 및 친인척 449명(3.2%), 계부모 337명(2.4%) 등이 뒤를 이었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장은 8일 2021년 이후 친권자에 의한 아동 체벌 금지 및 아동학대 처벌 수위 강화에도 가족에 의한 아동학대가 여전한 이유로 '가정 내 미성년자를 향한 범죄'라는 특수성을 꼽았다. 가정이라는 폐쇄적 환경으로 조기 발견이 어려운 데다 신체·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자녀가 적극적으로 외부 도움을 요청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라는 게 공 회장의 지적이다. 특히 아동학대는 가정에서 범죄라고 인식조차 안해 처벌과 사후관리를 아무리 강화해도 '시각차에 따른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공 회장은 "피해 아동들 하나하나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데, 이를 지원할 아동보호 전문 기관의 기준과 지원 정책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신고를 당한 부모에게도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교육이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는 다소 형식적인 상담 수준"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현행법상 부모가 아동학대로 처벌받아도 피해아동의 가정 복귀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학대가 다시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최근 5년간 재학대 피해아동은 연평균 3500여명 수준으로, 전체 학대 피해 사례의 15.2%를 차지한다.
아동청소년 피해자 국선 전담변호사로 활동하는 신진희 변호사는 "피해자가 아동일 경우 부모에 의한 피해 사실을 자발적으로 외부에 알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부모가 처벌 받아도 피해아동이 보호시설에 있기를 꺼리거나 성인이 되면 국가 차원의 보호 방안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아동학대를 막기 위한 사회의 노력은 지속 이어지고 있다. 아동학대에 따른 살해 행위가 미수에 그치더라도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도록 처벌 조항을 강화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6월 21일 시행된다. 또 재학대 여부를 파악할 때 관련 기관은 가정방문 등 현장 점검을 반드시 해야 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도 올해 4월부터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