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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9일 이제일 변호사와 시민단체들이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단이 법리를 오해했다며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인 지난 1일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지난 3일 서울의소리와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연구소를 대리해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그는 고발장을 제출하며 대법관들이 기록을 9일 동안 적법 절차를 지켜 제대로 들여다봤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대법원 압수수색이 불가피하다고도 했다.
한편 이 후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는 1차 공판기일을 오는 15일로 지정했었지만, 이 후보 측 요청을 받아들여 대선 후인 다음달 18일로 연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