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내 주택 구입시 6개월 이내 전입 의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금지
전 금융권 가계대출 총량목표 50% 수준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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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같은 가계부채 관리 규제를 통해 올해 하반기부터 전(全) 금융권의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정책대출도 연간 공급계획 대비 25% 수준으로 줄어든다.
금융위원회회는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규모가 확대되는데 따른 조치다. 특히 수도권 지역의 주택 거래량 증가에 따라 수도권 중심의 주담대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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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해왔던 가계대출 관리조치들을 전 금융권으로 확대한다.
우선 다주택자에 대해 실거주 목적이 아닌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가 금지된다.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 구입을 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LTV 0%를 적용한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할 경우에 한해서는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한다. 만약 6개월 내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못했을 경우 대출금이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 동안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은행별로 상이했던 수도권 내 주담대 대출 만기는 30년 이내로 제한다. DSR 규제 우회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의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못하도록 수도권 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금지된다.
수도권 내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된다. 수도권 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을 담보로 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이 금지된다.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한다.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 구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수도권 내 생애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의 LTV는 기존 80%에서 70%로 축소한다. 6개월 이내 전입의무도 부과된다. 이 방안은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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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기존 90%에서 80%로 낮아진다.
금융당국은 이런 조치들을 통해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총량목표를 오는 7월부터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한다. 정책대출의 경우 연간 공급계획 대비 25%를 감축한다. 명목성장률 전망, 최근 가계대출 증가 추이를 고려한 것이다.
이번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은 오는 28일부터 적용된다. 조치 시행 전 수요 쏠림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즉각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조치 이전에 주택 매매계약 또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차주(주담대, 전세대출, 정책대출 등), 대출 신청접수가 완료된 차주(신용대출 등) 등에 대한 경과규정 등을 적용한다.
금융당국은 현장점검 등을 통해 금융회사들의 규제 준수 여부, 지역별 대출현황 등을 밀착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금융당국 ·관계기관 ·금융권간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매주 개최해 동 방안이 시장에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지금은 금융당국 ·관계기·금융권이 비상한 각오로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할 시기인 만큼, 전 금융권이 총량목표 감축, 자율관리 조치 확대 시행, 주담대 여신한도 제한 등 가계부채 관리 조치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추진해 달라"며 "특히 금번 조치 시행 이후 고객들의 불편과 민원이 다수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금융회사 일선 창구에서 업무처리에 혼선이 없도록 직원교육과 전산시스템 점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