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홍대 레드로드-반포 학원가, 16일 부터 “킥보드 NO”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512010004519

글자크기

닫기

박아람 기자

승인 : 2025. 05. 12. 11:15

서울시, 전국 최초 '킥보드 없는 거리' 운영
시민 인식조사 결과 "충돌위험 크다"
9월 효과 분석 후 타지역 확대 여부 결정
clip20250512095641
서울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 통행금지 도로 구간 /서울시
오는 16일부터 서울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와 서초구 반포 학원가에서 전동킥보드 통행이 금지된다. 특정 지역의 킥보드 통행을 금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는 오는 16일부터 전국 최초로 '킥보드 없는 거리'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상지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R1~R6 구간)와 서초구 반포 학원가 등 2개 도로다. 통행금지 시간은 낮 12시부터 밤 11시까지다.

킥보드 없는 거리 운영은 지난해 10월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동킥보드 대시민 인식조사'에 대한 후속 조치다. 조사 결과 응답자 79.2%가 타인이 이용하는 전동킥보드로 불편을 겪은 적이 있다고 답했고, 충돌위험(75%)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이에 시는 자치구 수요조사와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심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두 곳을 전동킥보드 통행금지 도로 시범 지역으로 선정했다.

clip20250512095738
서울 서초구 반포 학원가 통행금지 도로 구간 /서울시
시 관계자는 "두 지역 모두 유동 인구가 많고, 보행자 중심 환경이 필요한 곳인 만큼 과도한 규제는 피하면서도 안전은 확보할 수 있도록 시간제를 적용했다"며 "노면 표시 도색, 현수막·가로등 배너 등을 활용해 통행 금지시간과 구간에 대한 시인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를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도로교통법시행령에 따라 일반도로의 경우 범칙측 3만원과 벌점 15점,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범칙금 6만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다만 이번 조치가 전국 최초인 만큼, 5개월간 홍보와 계도에 집중할 계획이다.

시는 9월 중 이번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도로 시범운영에 대한 효과를 분석한 뒤 결과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여장권 교통실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도로 운영으로 인파가 밀집된 지역이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전동킥보드와의 충돌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lip20250512095549
개인형 이동장치(PM) 종류별 특징 /서울시
박아람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