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저작물 이용은 허락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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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1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가수 백자를 불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백자는 지난해 2월 KTV가 게시한 윤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 직원들의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합창 영상을 편집해 자신의 목소리를 입힌 풍자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
당시 그는 '사랑이 필요한 거죠'라는 가사를 '탄핵이 필요한 거죠' 등으로 바꿔 불렀다. 이에 KTV가 저작재산권·저작인격권 등이 침해됐다며 지난해 4월 백자를 고소해 수사가 진행됐다.
하지만 KTV가 지난달 고소를 취소하면서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저작재산권 침해는 친고죄가 아니지만, 저작권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만든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경찰은 백자를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