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진영 '대법관수 확대안'도 추진
국힘 "이재명 한명 위한 노골적 폭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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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는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열어 대법원의 사법권 남용, 대선개입 의혹 등을 다뤘다.
진보진영에선 조 대법원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며 압박했으나 탄핵까지는 가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조국혁신당과 청문회 개최에 합의한 뒤 전날 초선 의원들 중심으로 조희대 특검법을 발의하고 나섰다.
조 대법원장 등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 해버리면서 대선에 개입하려 했고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주장이다. 이 밖에도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대법관 수를 대폭 확대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쏟아내겠다는 방침이다.
정치권에선 사상초유의 대법원장 탄핵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법원장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진보진영 의석수로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다. 다만 특검법안의 경우 국회에서 의결하더라도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진보진영에선 수만 장에 달하는 서면 기록을 대법관들이 단기간에 파악이나 했겠느냐고 지적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은 사실관계가 확정된 건에 대해 법률적용·법률해석·법리적 판단을 심리하는 만큼 서면기록을 모두 들여다볼 필요는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또 대법관들의 편향된 정치성향에 대한 지적도 나오는데 대법원 시스템은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하고 대법원장이 나머지 13명의 대법관을 제청한 뒤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구조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은 이 후보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다.
국회 법사위 국민의힘 위원들은 "민주당이 오직 이재명 후보 한 명을 위해 헌법의 근본가치인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철저히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자 독재를 향한 노골적인 폭거"라며 "민주당은 사법부를 압박하며 입법권을 무기로 법 질서를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도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훼손하고 거대 권력을 앞세운 사법부 장악 시도"라며 "자기 재판을 피하려 형소법·선거법을 바꾸더니 이제는 판결 내린 사법부까지 겁박하는 파렴치한 짓을 하고 있다. 죄 있는 자에게 죄를 물은 것이 어떻게 잘못인가. 사법 쿠데타를 즉각 중단하라"고 지적했다.
이양수 전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이재명 세력의 사법질서 파괴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사법부를 압박하며 진행 중인 재판을 대선 뒤로 연기하는 것으론 성에 차지 않은가 보다"라며 "이 후보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는 이유로 민주당은 사법부 보복을 일삼고 있다. 민주당 소속 의원과 이 후보를 기소하면 기소권을 남용한 것인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가 개혁이라면서 자신들의 말을 잘 듣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기소권을 더 강화하겠다는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며 "법원과 검찰을 두려워하는 것은 범죄자밖에 없다.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사법질서 파괴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