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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에 근거한 '보상평가서 검토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감정평가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 보상 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부동산원은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보상평가서 검토 전문기관으로, 공익사업 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감정평가서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검토한다.
SH공사는 공익사업 시행 시 사업지구별로 '보상평가서 검토 제도'를 적극 활용해 평가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주민의 신뢰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양 기관은 보상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와 현장 대응 역량 제고를 위한 직무교육 프로그램과 연수 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황상하 SH공사 사장은 "보상 업무는 시민들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업무로서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시민 중심의 신뢰받는 보상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