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298명 밀폐공간 질식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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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고용부에 따르면 밀폐공간 질식 재해는 산소결핍, 유해가스 중독 등으로 발생하는 재해로서 재해자 2명 중 1명이 사망할 정도로 치명적이다. 특히 기온이 올라가면 유해가스가 더 많이 발생해 맨홀, 오폐수처리시설, 축사 등에서의 질식사고 위험성은 더욱 커진다. 2015~2024년 지난 10년 간 298명의 밀폐공간 질식재해자가 발생해 이 중 126명(42.3%)이 사망했다.
지난해 7월 모 산업단지 내 약 3.7m 깊이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처리수조 내부에서 작업자들의 분리막 철거 작업 과정에서 황화수소에 중독돼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2023년 9월엔 중계펌프장 주변 침수원인 조사용역을 위해 유량계 기계설치 가능여부 사전 조사를 위해 맨홀에 진입했다가 산소결핍으로 2명이 사망한 일도 있었다.
밀폐공간 질식 재해는 축산농가에서도 벌어진다. 황화수소는 동물의 배설물에서 유기물이 분뇨저장 시설이나 슬러리 탱크 등에 저장돼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면서 발생한다. 2022년 9월 한 양돈농장에서 집수정에서 배관작업하던 작업자 2명이 황화수소에 중독돼 사망한 바 있다. 지난해 9월에도 모 양돈농장에서 막힌 분뇨 이송 배관을 뚫는 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황화수소에 중독돼 숨지는 일이 있었다.
고용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이번 점검에는 질식 재해 예방 3대 안전 수칙을 꼭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질식 재해 예방 3대 수칙은 △사업장 내 밀폐공간을 사전 파악해 출입 금지 및 위험 장소임을 공지할 것 △작업 전 산소·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안전한 상태가 아니면 환기 등 조치할 것 △안전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호흡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할 것 등이다. 또 밀폐공간 안전작업절차 수립 여부 및 그간의 운영 실태, 질식사고 발생 시 긴급구조체계 및 훈련 여부, 작업자에게 밀폐공간의 위험성과 작업 방법을 실효성 있게 교육했는지 여부 등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질식 재해 예방 원콜(One-call) 서비스'를 통해 산소·유해가스 측정기, 환기 장비, 호흡보호구 등이 갖춰지지 못한 사업장에 대한 지원사업도 병행한다. 서비스를 신청하면 사업장 밀폐공간 안전관리 관련 각종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