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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産 닭 수입 중단… 농식품부, 수급불안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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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정영록 기자

승인 : 2025. 05. 19. 18:00

현지 종계농장서 AI 양성 확인
국내업체 재고물량 2~3개월치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브라질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발생함에 따라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이 전면 중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 수급불안 최소화를 위해 대응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19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브라질 남부 리우그란데두술주(州) 소재 종계농장에서 가축폐사가 발생해 정밀검사한 결과 H5N1형 HPAI 양성이 확인됐다.

브라질 내 HPAI는 지난 2023년 5월15일 야생조류에서 발생이 최초로 보고된 바 있다. 이후 현지 가금농장에서 해당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15일 선적분부터 브라질산 초생추(병아리), 식용란, 닭고기 등 가금육과 가금생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적용했다. 수입 금지일 전 14일 이내에 선적돼 국내에 도착하는 물량은 HPAI 검사를 실시해 결과에 따라 폐기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국내 수출현황을 보면 브라질은 우리나라 최대 닭고기 교역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 금지가 장기화될 경우 국내 가공식품 가격 인상 등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농식품부에 의하면 지난해 기준 닭다리 정육 등 닭고기 수입량은 약 18만3600톤(t)으로 이 중 15만8000t이 브라질산으로 조사됐다. 수입물량의 약 86%가 브라질에서 들어오고 있는 것이다.

농식품부 고시 '브라질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수입 재개까지 필요한 시간은 약 한 달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수출국에서 마지막 살처분 일자로부터 28일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추가 발생이 없으면 다시 수입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이날 오후 국내 수입산 닭고기 유통·판매업체 등과 영상회의를 긴급 개최하고 국내 수급현황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내 업체들은 2~3개월분 재고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시장 충격이 없도록 해당 물량을 투기 목적으로 갖고 있지 않았으면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 규모가 있는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는 주로 국내산 닭고기를 사용하고 있다"며 "당장 물량이 부족해 문제가 생기는 상황은 아니다. 정부도 수입이 빨리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국내에 도착해 검역 대기 중인 브라질산 닭고기 물량은 37건 844톤(t)으로 나타났다. 해당 물량은 감염 우려가 없어 통관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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