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남용 비급여 관리체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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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22일 박민수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과 '과잉 우려 비급여 적정 관리체계 신설' 방안을 논의했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받지 않은 의료기관이 특정 질환에 24시간 진료를 제공해도 별도 보상이 없었다. 앞으로는 필수진료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24시간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에 지원금을 제공한다.
24시간 진료 지원금과 함께 진료 실적, 응급환자 전원 수용률, 다른 의료기관과의 협력 성과 등에 따른 추가 지원도 이뤄진다.
공급 부족인 화상·수지접합, 수요 감소인 분만·소아, 응급치료가 중요한 뇌혈관 분야를 우선 적용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실손보험과 연계되어 남용되는 일부 비급여를 관리급여로 전환해 가격과 진료기준을 설정한다. 관리급여는 95%의 높은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비급여 보고제도를 통해 진료비·진료량 증가율, 가격 편차 등을 모니터링하고, 의료계·환자단체·전문가가 참여하는 '비급여 관리 정책협의체'에서 관리급여 대상을 선정한다.
선정된 항목은 요양급여 관련 위원회 평가를 거쳐 건정심에서 최종 결정되며, 매년 효과를 점검해 지속 여부를 판단한다.